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821
판결선고
2021. 9.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보세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부터 2020.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46,6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부터 2020.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350,2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911,6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
급상여대장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3, 15 내지 18, 20 내지 37, 39, 40, 4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46,656원 및 피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911,67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