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391
판결선고
2021. 9.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인천 계양구 T에서 U, V, W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상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통신기기 등 판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 19 내지 21, 23, 26, 30, 3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5,931,35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근로자 X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X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 AA 작성의 각 진정서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개인사업 소득자 계약서, 각 퇴직서
U(퇴직서), U(급여대장), U(계약서)
W(계약서), W(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해당 사업체를 폐업한 후 다시 다른 업체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판시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매우 많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근로자들 중 상당수에 대해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측에 위와 같이 지급된 체당금 상당액 중 일부에 대해 구상의무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4 내지 18, 22, 24, 25, 27 내지 29, 32, 3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