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1고단585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 임금 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490,000원 및 퇴직금 21,689,64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