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023
판결선고
2021. 12.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경부터 2020. 12.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6.분 임금 9,300원, 2018. 8.분 임금 57,300원, 2018. 9.분 임금 69,000원 합계 12,256,8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합계 71,487,7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경부터 2020. 12.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0,616,8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0,140,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작성의 각 진정서
K 작성의 진술서
체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판사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