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172
판결선고
2022. 1.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0.부터 2020. 10.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 9월 임금 3,000,000원, 2020. 10월 임금 967,740원 등 임금 합계 3,967,7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를 2020. 10. 8. 매장 내 사무실에서 "10.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라고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 3,444,96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해고한 것이 아니라 먼저 퇴사를 원했다)
D의 진술서
화해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액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포함 1,300만 원을 2021. 4. 10.까지 지급하기로 화해하였으나(2021. 2. 17.자 화해조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다른 업체 근로자들을 상대로도 동종 범행을 한 점과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