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835,2021
판결선고
2022. 1.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483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인천 연수구 D아파트 현장에서 미화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737,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연차수당 합계13,819,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인천 연수구 D아파트 현장에서 미화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6,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25,801,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64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F호 소재 (주)C의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1. 6. 30.까지 김포시 G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H의 연차수당 1,138,190원, 2021년 5월 급여 2,167,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연차수당, 급여 합계 31,916,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1. 6. 30.까지 김포시 G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H의 퇴직금 3,941,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40,388,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3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체불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2021고단664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H의 진술서
각 회사 측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현재까지 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미지급 금액의 규모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거래처 대금의 미회수와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체당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