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736
판결선고
2022. 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쇄기계제작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9. 8.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6.분 임금 3,02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연말정산 환급금 및 임금 합계 88,532,3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9. 8.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602,043원 등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8,719,0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88,532,393원과 퇴직금 합계 28,719,07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체불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회사 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