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30,2021
판결선고
2022. 6.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Ⅰ.『2020고정73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9.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발생(18일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633,112원, 2017년 9월 발생(18일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633,112원, 2018년 2월 발생(19일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779,396원 합계 8,045,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9.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차액 34,204,6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Ⅱ.『2021고정188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위 C 주식회사(지분율 10%)는 2009. 4. 30.경부터 2014. 7. 6.경까지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E’ 공사를 주관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지분율 55%) 및 G(지분율 15%), H(지분율 10%), I(지분율 10%)과 함께 공동도급받아 진행하였고, 공사비용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우선 지출한 후 위 C 주식회사 등 4개 회사와 지분율에 따라 공사비용을 분담하되 위 C 주식회사 등 4개 회사로부터 현장에서 지급한 근로자 임금 등은 공제하고 나머지 공사비용을 매월 지급받기로 하고, 추후 공사를 통해 얻는 수익 또한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동도급사 간에 책정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故 D의 임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산정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비용을 고지하고 그 차액만큼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위 C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말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은 근로자 故 D의 2013. 1. 임금이 4,380,990원임에도 이를 5,530,730원으로 부풀려 산정하도록 하고 이에 맞게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게 하는 한편, 위와 같이 부풀려 산정한 임금을 관리비로 집행하였다고 기재한 ‘2013년 1월분 공동도급 공사원가 관리비 청구건’ 공문과 위 급여명세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발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분율에 따른 공사비용을 통지받고 이를 송금하면서 위 임금 차액인 1,149,740원을 공제하고 송금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위 C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96,050원의 지급을 면하여 위 C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Ⅰ.『2020고정73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J·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정서, 가족관계 증명서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퇴직금 산정서
Ⅱ.『2021고정1889』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L·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각 고소장
2013년 12월분 공동도급 공사원가 관리비 청구건, 2014년 1월분 공동도급 공사원가 관리비 청구건
각 급여명세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서, 퇴직연금부담금 납부현황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망 D 급여 실제지급내역 및 신고내역, C 주식회사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공동도급사(C) 급여공제 집계표, 각 공동도급 공사원가 관리비 청구 건
수사보고(2013. 1. ~ 2014. 6. 까지 D에게 지급된 급여내역 및 연봉계약서, 급여, 자동이체 영수증 사본 첨부)
F에 청구한 D의 급여내역, D의 2014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D의 2013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D의 실제급여 이체금액, D 급여지급 관련 보고금액과 실지급액
수사보고(F 주식회사 직원 M 문답서 첨부 보고)(첨부 문답서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한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9.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6,998,7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앞서 2021고정1889호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D의 월 급여(임금)가 약 440만 원 상당이었던 점, 통상 임금의 경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D는 위 회사에서 일하면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상당량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의 경우 근로시간 확인은 실제 근로를 한 근로자인 D가 아닌 배우자인 J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② 그런데 배우자인 J은 실제 근로자인 D와 동일한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당 수사기록에 편철된 망 D 근로시간표(기록 제96쪽~제100쪽)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근로시간이 J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일률적으로 매일 06:30부터 19:00까지인 11시간 30분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인노무사 N는 D의 근무시간 산정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산정근거에 관하여 문의를 하자 ‘해당 산정표 상의 출근시각 및 퇴근시각은 일반적인 공사현장 근무시간(07:30~17:00)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확인할만한 자료(사측 제출자료 등 포함)는 없다’고 답변한 점, ⑤ 공인노무사 N가 진술한 D의 근무시간과 위 ③항 기재 근로시간표의 근무시간이 다르고,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확인할 만한 명확한 자료 없이 D의 근무시간이 작성된 점, ⑥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그에 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증언녹취록 9~11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선고일에 불출석하여 판결공시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