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64
판결선고
2021. 8.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9. 1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7. 임금 차액 305,5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5,570,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9. 1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590,2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에게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금액인 2,027,823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