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91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6면 제18행 내지 제20행을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창업하면서 I 주식회사의 물적 시설 일부만을 인수하였을 뿐, I 주식회사의 영업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E, H, G은 C 주식회사의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이유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원 Q는 당심에서 I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로 옮긴 이후에도 H, G, E의 업무는 비슷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I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F는 F의 자금으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실제 운영은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와 달리 직원 Q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F이고, 피고인은 ‘M’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F와 상하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F 및 Q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직원인 Q의 증언만을 이유로 I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F의 위 증언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④ F는 2018. 12.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자금을 댈 수 없으니 M 개발 업무를 중단하고 알아서 운영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영업을 그대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H, G, E의 근로는 중간퇴직에 의하여 단절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위 각 근로자들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6면 제18행 내지 제20행을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최정윤 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