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 B, D, F, G, I, 원고(반소피고) C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2024. 12.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 H, J, L, M, N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표의 ‘퇴직 후 14일 다음날’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4. 12.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라.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본소 소송비용 중 원고 A, P, L, M, N, G, H, I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5%는 원고 A, P, L, M, N, G, H, I이, 나머지 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본소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C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과 반소소송비용은 통틀어 그 중 80%는 원고(반소원고) C이, 나머지 2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본소 소송비용 중 원고 D, E, F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0%는 원고 D, E, F이, 나머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본소 소송비용 중 원고 J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J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L, M,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K(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 E, H, J 및 망 K은 별지1 ‘청구금액표’ 중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원고 L, M, N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한 망 K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인천광역시에도 시행되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인 2007. 5. 31. 피고 노동조합과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주 40시간)으로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07년 단체협약’이라 하고,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소정 근로시간과 월 사납금을 정하였다(이하 2010년 이후의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하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종전 임금협정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한편 2007년 단체협약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는 [임금조견표]<2>에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제외)과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4> 마. 원고 L, M, N의 상속 및 소송수계 망 K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22. 4. 5.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 L와 아들인 원고 M, N이 망인의 재산을 각 3/7, 2/7, 2/7 지분씩 상속하였으며, 원고 L, M, N이 2022. 10. 6. 망인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8.부터 원고 A, B, C, D, F, G, I의 경우 2020. 1.까지, 원고 E, H, J 및 망 K의 경우 별지1 청구금액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의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계산한 위 표의 ‘최저임금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미지급 임금, 위 표의 ‘퇴직금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을 합산한 위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원고 L, M, N의 경우 망 K 해당 금원의 상속분인 위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택시요금 인상, 택시호출 서비스 도입 등으로 인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가 변경됨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은 자발적인 노사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하여 이미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반된다.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 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그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택시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일 것, 3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실수당과 상여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는 성실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비교대상 임금을 기준으로 어느 해의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에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시급 환산금액을 계산해 보았을 때 그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 연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해의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년 내지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201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의 변화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을 관리하였고,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들이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관련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인천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은 2013년 기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25%, 가산요금은 144m당 100원으로 기존과 비교하여 17.3% 각 증가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월 사납금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2,340,000원으로 정한 이후, 2014년 임금협정에서 주간 2,548,000원, 야간 2,782,000원으로 정하여 종전 임금협정의 월 사납금과 비교하여 각 약 8.9%, 18.9% 증가하였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주간 2,600,000원, 야간 2,912,000원으로 정하여 종전 임금협정의 월 사납금과 비교하여 각 약 2%, 약 4.7% 증가하였다. 이같이 택시 기본요금의 인상으로 원고들의 운송수입금은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나 사납금의 증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납금 납부를 위한 택시 운행시간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종합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등에 의하면, 인천지역 일반택시의 시간 실차율은 2009년 31.1%, 2014년 34.8%, 2017년 9월 35.5%로 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15년경 무렵부터 택시호출 앱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종전의 배회영업식 영업방식에서 대기식 영업방식, 즉 특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호출을 받아 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형태가 대폭 변경되었고, 특히 호출 앱을 통해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거리 손님을 골라받을 수 있는 등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도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 1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택시업종 최저임금 현장연구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갑 제9호증)와 Q연구원과 R 산학협력단이 2018. 12.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한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종합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서(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총운행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사이의 괴리가 불가피한 점,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시간이 모두 포함되는데 사납금을 벌기 위한 시간이 줄어든 만큼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해 자의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노사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인 점, 2014년 임금협정 제5조 제2항, 제3항은 1일 배차시간을 교대근무의 경우 오전과 오후 각 5시간, 일일근무는 일 5시간으로 정하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자가 수입증대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근무여건 및 근로조건이 개선됨으로써 실질적인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본급 외에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7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형식적으로 1일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직후 체결되었으나, 그 후의 각 임금협정은 위 특례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체결되었고, 그 사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적용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특정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이에 따라 2010년 임금협정으로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속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905,425원인데, 이를 2007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해 보더라도 5,314.77원[= 905,425원 ÷ 월 소정근로시간 170.36시간(주휴시간 제외)<5>,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으로, 2010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을 상회한다. 2014년 임금협정으로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속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900,000원인데, 이를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해 보더라도 5,863.95원[= 9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153.48시간(주휴시간 제외),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으로, 2014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을 상회한다. 2017년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속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928,600원인데, 이를 2014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해 보더라도 7,260.35원[= 928,6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127.90시간(주휴시간 제외),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으로, 2017년 당시 적용되던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을 상회한다. 이에 의하면 2010년 내지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2010년 내지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속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대상 임금은 943,050원인데, 이를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인 121.66시간<6>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여 보면 7,751.52원[= 943,050원 ÷ 월 소정근로시간 121.66시간,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으로, 2019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상당히 하회한다. 그러나 위 2019년 비교대상 임금 943,050원을 2019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인 106.45시간<7>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여 보면 8,859.08원[= 943,050원 ÷ 월 소정근로시간 106.45시간,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으로, 위 법정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상회한다. 이와 같이 피고는 2019년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곧바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7. 8. 4. 201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그 임금협정을 적용하기로 정하였으나, 그 후 2018. 12. 19.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19년도 법정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하는 2019. 1. 1.<8>부터 그 임금협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2017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 2019년 임금협정 체결시까지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2019. 3.경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변경되면서 약 26.7%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2019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택시 기본요금의 상승 정도를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비교대상 임금을 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9년 임금협정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정근로시간을 2017년 임금협정보다 단축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 2010년 내지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유효하나, 201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2019년 임금협정)뿐만 아니라 유효인 경우(2010년 내지 2017년 임금협정)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방식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2016. 8.부터 2020. 1. 또는 퇴직일까지 기간의 미지급 임금으로서, 1 원고 등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았어야 할 법정 최저임금에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미 지급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인 최저임금 미달액과 2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으로 인하여 새롭게 계산되는 2016. 8.부터 2018. 12.까지의 법정 주휴수당의 합계를 각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내지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고, 2019. 1. 1.부터 적용하기로 한 201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임금 청구 기간 중 2019. 1. 1. 이후에도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이 적용된다.
또한 원고 등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최저 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시급환산액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월별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환산액과 법정 최저시급액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월 법정 최저임금 산정액에서 월별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되, 위 월 법정 최저임금 산정액은 (가) 2018. 12. 31.까지는 해당 연도 법정 최저시급에 해당 연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수와 월별 실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나)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2019. 1. 1.부터는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시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액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2019. 1. 1.부터는 해당 연도 법정 최저시급에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수(4시간)를 곱하고 여기에 월별 실근무일수에 월별 주휴일수{= (실근무일수 ÷ 만근일수) × (365일 ÷ 12월 ÷ 7일)}를 더한 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산정방식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원고 등의 실근무일수가 만근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무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원고 등의 월별 실근무일수와 만근일수, 이 때 적용되어야 할 법정 최저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별지3 표의 ‘실근무일수’란, ‘만근일수’란, ‘최저시급’란, ‘일소정근로시간’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위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별지3 표의 ‘법정 최저임금 산정액’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월별 비교대상 임금은 위 표의 ‘기지급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은 위 두 금액의 차액인 위 표의 ‘임금 청구 차액’란 기재와 같다<9>. 라) 2016. 8.부터 2018. 12.까지의 법정 주휴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여서 직전의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경우 원고들이 받게 되는 임금이 늘어나게 됨을 전제로 2016. 8.부터 2018. 12.까지의 법정 주휴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내지 2017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아닌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 중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10>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그 추가지급액에는 비교대상 임금을 구성하는 임금 항목 중 주휴수당의 증액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함으로써 주휴수당의 증액분도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주휴수당에 대한 일종의 포괄임금의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주휴수당을 원칙적으로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왔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 등에게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포괄임금의 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주휴수당만을 따로 청구할 수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법정 주휴수당 미지급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 월별 미지급 임금은 별지3 표의 ‘임금 청구 차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각 해당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미지급 퇴직금액의 산정
원고 C, D, F, I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원고 E, H, J과 망 K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이들의 각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3 표 중 ‘산정 중간정산퇴직금’란, ‘산정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표 중 ‘기지급 중간정산 퇴직금’란,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 D, E, F, H, I, J 및 망 K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간 정산금 또는 퇴직금으로 위 표 중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별지2 인용금액 표 중 ‘퇴직금 인용액’란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L, M, N의 상속금액의 산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L, M, N은 망 K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퇴직금’란,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 D, E, F, H, I, J 및 망 K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간 정산금 또는 퇴직금으로 위 표 중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별지2 인용금액 표 중 ‘퇴직금 인용액’란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L, M, N의 상속금액의 산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L, M, N은 망 K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각 3/7, 2/7, 2/7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각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 금액은 별지2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제출한 2020년도 손익계산서(을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기업으로서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201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소청구에 관한 소결론
피고는 원고 A, B, C, D, F, G, I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퇴직금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합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E, H, J, L, M, N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최저임금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퇴직금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합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표의 ‘퇴직 후 14일 다음날’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반소 청구원인 및 원고 C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 C이 피고에게 ‘인천시 콜택시’에 대한 콜비 명목으로 매월 21,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C에 대하여 2015. 11.부터 2017. 8.까지의 콜비 중 미납액 216,5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C은 피고의 반소가 원고 C의 본소와 아무런 상호 관련성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판단
반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청구와의 관련성이란 본소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관련성이란 반소청구가 본소 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채권이 원고 C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반소청구가 원고 C의 본소청구와 서로 소송물 또는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에 공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법률상 허용 되지 않는 상계 항변에 바탕을 둔 피고의 반소청구가 원고 C의 본소청구의 항변사유 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C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상계 항변에 바탕을 둔 피고의 반소청구가 원고 C의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C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연수 이순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