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1. 11. 12.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원고가 각 60 대 40의 지분 비율로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업, 골프레슨 및 아카데미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2022. 6. 30. ‘D’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연습장’이라 한다)을 열어 운영 중이다.
원고는 2022. 2.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간(2022. 3. 1.부터 2027. 2. 28.까지)을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22. 6. 하순까지 C의 지시를 받아 스크린골프연습장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연습장의 개장을 하루 앞둔 2022. 6. 29. 원고의 개인레슨 수익 배분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화가 종료되었다. 원고는 그 날 저녁 C에게 「내일 비록 지인들 위주의 오프닝 행사지만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도록 하겠고, 아까 “저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대표님께 힘들고 서운한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퇴근 전 다시 한 번 근로계약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C은 답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2. 6. 30.~7. 2., 2022. 7. 4.~7. 5. 이 사건 연습장에 나왔고, 2022. 7. 5.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22. 7. 6. 원고가 운행하던 피고의 차량을 반납한 후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가져갔고, 피고는 2022. 7. 16. 원고에게 2022. 7. 분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8,232,386원(= 기본급 1,304,276원 + 고정OT수당 406,728원 + 해고예고수당 6,521,382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2. 10. 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F)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2. 1. 피고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33명(= 원고의 퇴직일인 2022. 7. 6.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 56명을 가동 일수 24일로 나눈 값)이므로, 피고의 사업장은 해고를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계산하기 위한 산정기간은 피고가 이 사건 연습장을 열어 사업을 개시한 2022. 6. 30.부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2022. 7. 6.까지 7일이다. 위 7일간 피고의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33명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71명(= 연인원 33명 ÷ 가동 일수 7일)이어서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인 3일이므로, 피고의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원고는 이 사건 연습장 인테리어 공사 관련 외부업체와의 회의에서 C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항명한 사실이 없고, 연봉 협상 과정에서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임의로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2022. 7. 3.은 일요일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일이 아니어서 원고가 위 일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에 미달하여 피고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에 해당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민법 제661조),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2. 7.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2022. 7. 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745만 원의 급여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에 미달하여 해고를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2022. 6. 29. 피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C이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되었다. 원고는 그 후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사직의 의사표시를 번복하고 이 사건 연습장에 나왔으나, 일단 근로자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인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피고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사직서 제출 요청을 거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 나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려는 시늉을 하더니 차라리 자신을 해고하라고 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해고통보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판단
피고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관련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시행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1호).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22. 2. 25.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2. 6. 하순까지 피고의 총괄관리부 차장(프로)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연습장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여기에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2021. 11. 12.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연습장 개장을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의 사업에는 이 사건 연습장을 운영하는 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습장을 열기 위한 준비행위 역시 포함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한 근로자의 수를 구하기 위한 산정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2. 7. 6. 전 1개월(= 2022. 6. 6.부터 2022. 7. 5.까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22. 3.경부터 2022. 6.경까지 C의 지시를 받아 인테리어 공사 관리‧감독 등 이 사건 연습장 개장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2022. 3. 298만 원, 2022. 4. 298만 원, 2022. 5. 298만 원, 2022. 6. 745만 원)를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피고의 사업장에서 2022. 6. 6.부터 2022. 7. 5.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수는 62명(골프 강사 포함 시) 또는 56명(골프 강사 제외 시)이고 위 기간 가동 일수는 24일이다. 그 경우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한 근로자의 수는 2.33명 또는 2.58명(= 출근한 근로자 수 62명 또는 56명 ÷ 가동 일수 24일)이다.
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21일(골프 강사 포함 시) 또는 22일(골프 강사 제외 시)로, 가동 일수인 24일의 2분의 1을 초과한다.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는지 여부(= 부정)
관련법리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22. 2. 25.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C은 2022. 6. 29. 원고의 개인레슨 수익 배분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 피고가 2022. 7. 5. 원고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1의 나.항 내지 라.항에서 본 것과 같고, 여기에 갑 제1, 5, 1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22. 6. 7.부터 2022. 6. 29.까지 원고와 G 단 2명만을 고용하여 이 사건 연습장을 열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고, 2022. 6. 30. 이 사건 연습장을 연 후로도 골프강사를 포함하여 최대 6명을 사용하였을 뿐인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의사 통보나 결근이 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연습장 개장일 전날 C에게 자신이 제시한 근로조건(개인레슨 수익 배분 비율)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대체자를 구할 때까지는 근무하겠다는 등 자신의 사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다.
원고와 피고는 당초부터 원고가 지명 개인레슨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한 임금은 추후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후 원고의 개인레슨 수익 배분에 관하여 최소 2차례 협의하였으나 의견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고가 2022. 6. 29. C에게 개인레슨 수익 배분에 관한 자신의 제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까지 하였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후로도 이 사건 연습장에 출근하였으나,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개인레슨 수익 배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제시하는 개인레슨 수익 배분 비율을 수용하겠다거나 개인레슨 수익을 포기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 근로만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인레슨 수익 배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연수 이순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