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2가합605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강화군 C에서 D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보호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요양보호사인 원고(원고가 해고된 후 피고의 사위가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이다)와 피고의 딸 E 2명이다.

나.

원고는 2022. 10.경 피고와 근로기간을 2022. 10. 19.부터 2023. 10. 18.까지 1년, 급여를 월 22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2. 10. 19.부터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2. 11. 28.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일 후인 2022. 12. 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의 종기인 2023. 10. 18.까지의 임금 2,334만 원(= 월 급여 220만 원 × 10개월 18일)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보호센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의무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호센터의 운영난으로 더 이상 원고를 고용하지 못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 설령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3.

판단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그런데 이 사건 보호센터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와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연수 이순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