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14
판결선고
2022. 11.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조합(D치과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7.경부터 2021. 6. 11.경까지 치과의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4,787,118원, 연말정산환급금 2,482,290원 합계 67,269,4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7.경부터 2021. 6. 11.경까지 치과의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5,229,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미불금품내역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2021년 5월 급여대장, 정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1억 4,2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