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79,2021
판결선고
2022. 3.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778]
사기
피고인은 인천 서구 I에 있는 C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J는 파지를 수출을 하는 ㈜K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인천 미추홀구 L, M호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수출용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 총 금액 66,500,000원 중 선급액 50,000,000원 지 급하면 재생용 한국산 파지(수출용) 500톤을 2020. 11. 15.까지 전량 인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인도일까지 파지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B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65]
사기
피고인은 2020. 8. 28.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축파지를 납품 받는 회사인 ㈜O의 대표인 피해자 P에게 “김포에서 새로운 압축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파지 납품비용을 선지급해주면 책임지고 하루에 차량 1대 분량씩 총 30대 분량의 압축파지를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하였던 분량의 압축파지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 14:33경 피고인이지정한 B(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납품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46,99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78]
피고인의 법정진술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2, 15번)
계좌거래내역,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회신
파지납품계약서, 신용능력확인결과
[2022고단165]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3, 18, 20, 22번)
입금내역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물품거래내역서, 경위서, 가압류결정 등, 대화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2022고단16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3, 24, 25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9,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내용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479)
피고인은 인천 서구 T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품 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U의 2019. 8.분 임금 2,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7,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U의 퇴직금 13,869,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10.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