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222
판결선고
2022. 11.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8.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8,541,607원 및 연차수당 합계 17,35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95,3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8,048,3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E의 진술서, F의 진술서, G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02 임금 등 미지급> 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1년 6월(기본영역,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하한의 1/3을 감경함, 월 미만 버림)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동종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전과)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일부 피해 회복(체당금 지급 및 변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