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288
판결선고
2023. 10. 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28. 확정되었고, 2023. 8. 1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진행한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8. 17.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11. 임금 1,540,000원, 2021. 12. 임금 1,540,000원과, 2021. 10. 2.경부터 2021. 11.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11. 임금 1,3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F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F의 근무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종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도망한 점, 미지급액이 많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희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