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8600
판결선고
2023. 4.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6.경부터 2022. 8.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11월 임금 4,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5,345,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6.경부터 2022. 8.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12,913,0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급여통장 이체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25년 전 발생한 이종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정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