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고정10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6. 27.까지 근로한 E의 임금 차액분 9,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6.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358,2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 1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