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172
판결선고
2023. 8.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 D호에 있었던 (주)E의 대표자로 상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20. 4. 3.까지 근무한 F의 2020. 4. 1.부터 2020. 4. 3.까지의 임금 248,8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20. 4. 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5,437,4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F는 동생 G이 퇴사하면서 그 업무를 인수인계받아 2020. 2.부터 2020. 4. 3.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스스로 F에게 급여를 지급해온 회사는 ㈜E라고 인정하는 점, F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E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H의 업무를 수행한 적은 있지만 자신은 ㈜E로 입사한 ㈜E의 직원이라고 진술한 점, ㈜E와 ㈜H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직원들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조차도 그 업무분담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 설령 F가 ㈜H로부터 보수를 받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F가 ㈜E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보수지급 사실만으로 F가 ㈜E의 직원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2018. 2. 1. ㈜E에 입사하여 2020. 4. 3.경 퇴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