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819
판결선고
2023. 6. 23.
범죄사실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무역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6.경부터 2022. 5.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국적 이집트)에 대한 임금 합계 15,454,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 및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6.경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진정인 자필 작성 미지급 확인서
계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약 1,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금액은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은 인정함).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과 사이에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는 '피진정인 자필 작성 미지급확인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9, 번역본은 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2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총 임금 합계는 적어도 2,00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금 또는 E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기록 제32쪽에 편철된 서면(번역본은 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3 참조)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변제한 임금은 4,545,400원(증거기록 제2쪽 참조)만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현선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