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93
판결선고
2022. 12.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5.부터 2020. 1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5.부터 2020. 1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9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624원, 2019년 1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473원, 2020년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386원, 2020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386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진정서
급여 수령 내역, 근로자성 확인 자료, 체불 관련 의견서, 내사 자료 입수(진정인 제출 - 2020. 12월 임금 산정 자료), 수사 자료 입수(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수사 자료 입수[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산정 기간 수정 등)], 수사 자료 입수(최저임금 관련 산정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업계에서 개인트레이너 임금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기본급 100만 원에 개인수업료 40% 배분 구조를 적용하여 피해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2020년 4월분과 5월분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이가 크지도 않았으며, COVID-19로 인한 회원 감소로 인해 개인수업료 배분이 어렵게 되어 결국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지정된 시간 동안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개인트레이너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설령 동종 업계에서 통용된 임금 지급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액수는 여전히 최저임금을 넘는 것이어야 하고, 피고인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이 COVID-19로 인해 E에게 배분할 개인수업료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였다면 적어도 최저임금을 넘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최저임금법위반의 경우 COVID-19로 인한 고객 감소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