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59
판결선고
2022. 9.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의 대표 직무대행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장애인생산품도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484,023원 및 퇴직연금 10,937,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488,510원 및 퇴직연금 합계 55,236,2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동시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연차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지급 신청 등의 조치가 완료된 점, 피고인이 임시로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던 점, 당시 근로자들이 일시에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