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566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및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해태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인테리어공사)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D는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 전기공사)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F는 'G'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원고가 사업을 시작한 2019. 1. 1.)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공사 수급 및 산업재해 발생

1)

원고와 F는 2020. 6. 12. 원고가 F로부터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G 길동점의 설계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3,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수금 21,850,000원은 2020. 6. 13.에, 17,480,000원은 2020. 6. 20.에, 잔금 4,370,000원은 개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D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및 외부 간판 철거공사를 수행하였다. I은 D에게 고용되어 2020. 6. 1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외부 간판 철거공사를 하던 중 떨어지는 간판을 피하기 위해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피고의 보험료징수 처분 등

1)

피고는 2021. 12. 10. 원고가 외부 간판 철거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21,343,860원, 지급기간 2020. 6. 15.부터 2020. 12. 14.까지)의 일부인 9,248,000원[원고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2019. 1. 1.부터 2020. 10. 8.까지)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849,600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2. 3.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