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여름 휴가비와 추석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하계휴가비, 명절상여금 등 역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D, E, F, G,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C(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설·하계휴가·추석 지급 시점 재직자에 한하여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는 기타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여름휴가비와 추석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반드시 통상임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와 함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하계휴가비, 추석 명절상여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중 기타근로조건 2항에는 ‘설·하계휴가·추석 지급시점 재직자에 한하여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하계휴가 지급시점 및 추석 상여금 지급시점 당시 재직 중이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설 명절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8년 추석 명절 상여금과 2019년 설 및 추석 명절 상여금은 각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2020년 설 명절 상여금은 재직기간 1년 이상자의 현금 지급분 중 3만 원씩을 차감하는 대신 과일박스로 추가 지급하는 등 그 구체적인 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명절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 지급과 관련하여 재직기간 및 직종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1>. 이와 같이 위 상여금들의 액수가 근로자들의 업무나 근무 기간에 따라 책정된 점에 비추어, 그 금원의 성격이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는 실비 변상적 또는 은혜적 성격에 그치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로 여름 휴가비와 추석 상여금 지급 못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문을 게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