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5,000만 원 상당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