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 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코로나19(COVID-19) 확산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일반인의 소비가 위축되어 일반음식점 매출액이 급감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특별한 경영위기 상황에서 피고인이 법인의 부도나 음식점 폐업을 막아보고자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징역형을 선택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 79명 중 연락 가능한 69명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심에서 나머지 10명을 위하여 휴업수당 미지급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 아니고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법인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하여 이미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