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13,469,794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