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2.
직권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