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2노46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원심이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사유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22.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원심 판시 범죄전력), ② 2023.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제1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제1, 2번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 3 죄와 판시 제1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제3 내지 30번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24.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4. 5.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① 전과 판시 각 죄’, ‘판결이 확정된 위 ② 전과 중 판시 제2, 3 죄와 판시 제1 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제3 내지 30번’, ‘판결이 확정된 위 ③ 전과 중 판시 제2죄’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판결이 확정된 위 ① 전과 판시 각 죄’와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을 뿐이고 ‘판결이 확정된 위 ① 전과 판시 각 죄’, ‘판결이 확정된 위 ② 전과 중 판시 제2, 3 죄와 판시 제1 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제3 내지 30번’, ‘판결이 확정된 위 ③ 전과 중 판시 제2죄’ 모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