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820,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2024.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12. 21.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곧바로 F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피고 B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G 소재 H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결혼예식 도우미로 근무하였고, 피고 I, D은 ‘J’라는 업체의 공동 운영자로, 2020. 2. 14.경 원고와 F 사이의 위 근로계약 및 F과 피고 B 사이의 위 인력공급계약을 각 승계하였다.
원고는 2020. 3. 28. 08:45경 이 사건 웨딩홀에 출근하여 위 웨딩홀 2층에 있는 예식홀 안으로 들어가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뒤, 같은 날 09:00경 위 예식홀 내에 있던 무전기를 가지러 이동하다가, 결혼식 진행 중 신부 입장을 위하여 위 예식홀에서 위 웨딩홀 1층에 있는 신부대기실까지 수직으로 연결․설치된 가로, 세로 각 2m 정도의 리프트 통로(이하 ‘이 사건 리프트 통로’라고 한다)에 빠져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는데, 당시 위 리프트 통로와 맞닿은 2층 예식홀 바닥 부분에 설치된 개폐장치가 열려 있었고, 그 주변에 가드레일 등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프트 통로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그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바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통로의 개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C, D도 원고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하거나, 피고 B에게 안전교육이나 위 리프트 통로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등을 요청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 당시까지 위 리프트 통로 등 이 사건 웨딩홀의 구조, 설비 및 그 위험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 3번 요추의 방출성 골절, 제6, 7, 8번 흉추의 압박골절, 미추 및 좌측 종골 골절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고, 2020. 3. 28.부터 2020. 9. 12.까지 인천 남동구 K 소재 의료법인 L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2020. 3. 30. 제12번 흉추, 제4번 요추 간 후방 감압 및 고정술을, 2020. 4. 3. 좌측 종골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각 시행받았으며, 이후 2021. 9. 13.부터 계속하여 통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C, D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25,590,840원을, 2020. 3. 28.부터 2021. 4. 14.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24,126,880원을, 장해급여로 34,531,2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피고 C, D이 고용한 원고를 이 사건 웨딩홀에 파견받아, 사용사업주로서 원고를 지휘․감독하며 결혼예식 도우미로 종사하게 하던 중, 안전교육 시행, 이 사건 리프트통로 개폐 여부 확인 및 추락 방지장치 설치 등 원고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상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며, 위 사고는 피고 B이 점유하는 공작물인 위 리프트 통로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도 할 것이다.
피고 C, D에 대한 판단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인 피고 C, D이 파견근로자인 원고의 작업 현장인 이 사건 웨딩홀에서 직접적으로 원고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C, D은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파견근로자인 원고가 근무하는 이 사건 웨딩홀의 구조, 설비 및 그 위험성 등을 미리 파악하여, 원고가 추락 등으로 인하여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 B에게 추락 방지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원고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직접 이 사건 리프트 통로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거나 피고 B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상해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 사고가 피고 C, D이 제1의 가.항 기재 근로계약 및 인력공급계약을 각 승계한 지 40여 일만에 발생하였다거나, 위 리프트 통로 개폐장치의 관리 권한이나 책임이 피고 B에게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F의 남편으로 ‘E’를 실제 운영하던 M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및 피고 B과의 인력공급계약 승계 전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리프트 통로의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 C, D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나 제3호증은 위 M의 진술을 담은 것으로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 대한 위 리프트 통로 등에 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주장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각 계약 승계 후 40여 일 동안 원고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피고 B에 대한 추락 방지장치 설치 및 안전교육 실시 요청 등을 하지 아니 한 피고 C, D에게 위 사고에 대한 아무런 과실 내지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 C,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및 상해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도 2019. 12. 21.경부터 이 사건 웨딩홀에서 결혼예식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리프트 통로의 위치, 구조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위 리프트 통로의 개폐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들로 하여금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피고 C, D은 피고 B과 별개로 자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어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참조), 피고 C,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호프만 지수의 소숫점 이하 4번째 자리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 285,463,987원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명 : A,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N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20세 7개월 20일, 기대여명 : 66.8년, 가동연한 : 만 65세(종료일 : 2064. 8. 7.)
소득 및 가동일수 : 도시일용노임, 경험칙에 따라 월 가동일수 22일
피고 B은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월 22일의 가동일수를 적용하는 경험칙에 따른 추정은 현재의 여러 사정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미만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가 2000. 7. 1.경부터 2018. 1. 1.경까지 73/100을 유지(2021. 12. 31.까지 적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하고 있는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오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에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현재까지 통상근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어도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법정근로일수가 줄어드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월 가동일수를 22일 미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험칙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월 22일의 월 가동일수가 적용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월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장애의 내용 : 척추체 골절로 인한 좌하지의 간헐적 신경병성 통증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2020. 3. 28.(사고일)부터 2020. 9. 12.(입원기간 종료일)까지 : 100%
2020. 9. 12.부터 2064. 8. 7.(가동기간 종료일)까지
: 3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I-A-1-c항 적용, 영구장애)
계산 : 285,463,987원
원고의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3. 28.부터 가동 종료일인 2064. 8. 7.까지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85,463,987원이다.
<1>
기왕치료비 : 9,455,727원
원고는 2020. 3. 28.부터 2020. 10.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 내지 약제비, 진단서 발급비 등으로 합계 9,455,727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왕치료비 상당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 2,400만 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상해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후유장애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흉·요추부 운동 제한 및 간헐적인 하지 신경병성 통증완화를 위한 대증치료로서 기대여명까지 계속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고, 그 치료비로 월 10만 원이 소요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11. 29.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86. 12. 29.까지 1개월 단위로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의 합계를 240으로 제한하여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00만 원이 된다.
기왕개호비 : 0원
원고는 2020. 3. 28.부터 2020. 4. 16.까지의 입원기간 동안 개호를 받았음을 전제로 2,765,800원의 개호비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갑 제6호증(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술 및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한 위 입원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에 의한 1일 8시간의 수시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개호를 받은 바 없다면 그때까지의 개호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참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전문 간호사의 처치 외에 개호인의 실제 개호를 받은 바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3. 28.부터 2021. 4. 14.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24,126,880원을, 장해급여로 34,531,200원을 각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21,787,417원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되고, 휴업기간 후 위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263,676,570원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229,145,370원(= 263,676,570원 - 34,531,200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 책임비율 : 70%
계산
일실수입 : 160,401,759원(= 229,145,370원 × 70%)
기왕치료비 : 6,619,008원(= 9,455,727원 × 70%)
향후치료비 : 1,680만 원(= 2,400만 원× 70%)
합계 : 183,820,767원(= 160,401,759원 + 6,619,008원 + 1,680만 원)
위자료 : 1,800만 원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및 그로 인한 증상, 치료기간, 피고들의 책임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8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820,767원(= 일실수입 및 치료비 합계 183,820,767원 + 위자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3.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각주1) 위 수치는 계산상 280.0587이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리 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 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28684 판결 참조), 위 수치를 240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