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97,2023
판결선고
2024. 1.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097]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22. 7.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3.분부터 같은 해 7.분까지 임금 합계 20,696,774원 및 연차수당 4,884,1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 3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6,983,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22. 7.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062,3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 3명의 퇴직금 합계 75,036,1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756]
사기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소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I는 피고인으로부터 세차장을 전차하여 운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세차장에 대한 임대료 연체가 누적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임대차계약 연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2. 11. 3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증액해달라고 해서 전대차계약 보증금도 올려야 한다, 현재 임대인에게 밀린 월세가 약 2개월분 정도여서 전대차보증금을 증액해주더라도 기존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인에게 월세 약 10개월분을 연체했을 뿐 아니라, ㈜E 소속 근로자 다수에게 합계 1억 원이 넘는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증액받더라도 약속대로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증액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97]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의 각 진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소득금액증명 각 1부, 각 사업자등록증, 입출거래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근로계약서 각 1부, 급여명세서 각 1부,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1부, 체불임금 산정내역서(F)
[2023고단4756]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18, 22, 28, 29, 32, 34, 39, 42번)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문, 주(E)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입출금내역정리표, ㈜E 신용정보이력, 피의자 A 신용정보
녹취록
사업자등록증(K세차장), 각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공장기계기구설비매매계약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임차인 명부,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계약서, 전대동의서, 전대차계약해지통보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증액), 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입금확이증 및 이체확인증, 전기,상하수도요금청구서, 계약 연장 서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이행각서,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 합계 1억 1,000만 원이 넘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 3,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수당 4,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585,324원, 근로자 C의 퇴직금 8,752,932원 합계 17,338,2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C, B)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25.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