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타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9. 9. 19.부터 2022.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9월 임금 1,407,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6,966,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9. 9. 19.부터 2022. 5. 10.까지 근로하였던 F의 퇴직금 4,771,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F이 2023. 9. 18., 피해자 G이 2023. 9. 20. 각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