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고단5936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기타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9. 9. 19.부터 2022.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9월 임금 1,407,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6,966,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9. 9. 19.부터 2022. 5. 10.까지 근로하였던 F의 퇴직금 4,771,3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F이 2023. 9. 18., 피해자 G이 2023. 9. 20. 각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