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9194,2023
판결선고
2024. 1. 3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9194』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C에 있는 D휘트니스의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3.경부터 2021. 6.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879,530원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다만 3번 B은 제외한다)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1,637,168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경부터 2022. 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798,293원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다만 1번 B은 제외한다)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043,515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51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 소재 ‘H’의 대표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휘트니스센터의 총괄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필라테스 시간제 강사 3명에 대한 임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 밀린 임대료가 나올테니 다음달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 자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강사 임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6.경 시간제 강사 J의 임금 9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 15:3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간제 강사 3명의 임금 합계 7,02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경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시간제 강사 10명에 대한 2020년 1월 임금을 대신 지급해달라. 코로나로 인한 제한으로 인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소유 부동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하여 부탁하는 것이니 시간이 지나면 2019. 8.경 대납한 7,020,000원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 자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강사 임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7.경 시간제 강사 K의 임금 1,934,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간제 강사 10명의 임금 합계 9,273,5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73,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94』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E, N, L, O, P, Q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O과 B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L, M, R, S, N, E, O, P, T, F 작성의 각 진정서, B 외 2인 작성의 진정서 및 위임장, R, S 작성의 진정인진술서, Q 작성의 고소장, Q 작성의 고소인진술서
진정인 M 제출자료(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서, 계약서), 진정인 제출자료(계약서, 통장사본), 진정인 제출자료(카카오톡메시지, 근무표, 계약서), 진정인 제출자료(근무일지, 거래내역 등), 진정인 제출자료(카카오톡 메시지, 계약서 등), 진정인 제출자료(PT 수업료자료 등), 진정인 제출자료(PT 세션 체크지 등), 수사자료입수(S 제출 매출내역표 등), 진정인 제출자료(공문, 답변서, 사건검색내역), 진정인 제출자료(체불임금 산정내역서, 계약서, 통장입금 내역,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등), 진정인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진정인 제출자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등)
『2023고단651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이의신청서, 고소장
수사보고(자료제출거부)
각 거래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급명령 등 자료, 지급내역 정리자료, 급여 미지급내역 등 정리자료, 각 피해자 제출자료, 유체동산 가압류 관련 자료,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3고단6514 사건에 대하여)
주장
피해자는 위 휘트니스센터의 운영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평소 카페와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여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의 총괄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동업자의 위치가 아닌 피고인의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전반적인 자금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업자이거나 혹은 피고인의 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이 있다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렵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인의 자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 역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면 매각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2021년 이를 매각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그 매각대금으로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I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편취금을 변제한다고도 하였으나 매각 이후에도 이 사건 편취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H의 운동기구를 주식회사 U에게 양도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후 양도한 운동기구들을 이용하여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U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체불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고단6514』사건의 판시 제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임금체불로 10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변제되거나 체당금이 지급된 경우 혹은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임금․ 퇴직금이 5,000만 원이 넘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B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경부터 2022. 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9,224,43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 12.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경부터 2022. 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1,577,42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각 호외의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 12.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