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494
판결선고
2025. 3.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4.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8494』
피고인은 인천 V 1층에 있는 'W'과 인천 연수구 X에 있는 'Y'의 실경영자로 각각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W에서 2023. 3. 20.부터 2023. 4. 14.까지 근로한 Z의 임금 합계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35,321,6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925』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AA 1층 소재한 'AB' 식당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9.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C과 AD의 2023년 6월 임금 각 1,467,000원 합계 2,93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9478』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W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A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7. 17.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1. 이 사건 사용자(피고인)가 2023. 4. 17. 이 사건 근로자(AE)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판정받고 2023. 7. 26.경 위 구제명령 판정서를 통지받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2023. 8. 8.경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AE에게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A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8. 14.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1. 이 사건 사용자(피고인)가 2023. 5. 19. 이 사건 근로자(AF)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판정받고 2023. 10. 12.경 위 구제명령 판정서를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받아 2023. 10. 26.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2023. 11. 6.경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AF을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시 전과<1>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상황(관련 사건 진행상황 확인, 증거기록85쪽)
『2023고단8494』
피고인의 법정진술
AG, AH, AF,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Z, AK, AE,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각 메시지 내역, 각 근로계약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AS)
『2024고단3925』
증인 AC, AD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지휘건의
『2024고단947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각 불이행상황보고서, 각 판정서
수사상황(혐의 유무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AC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장 기재 식당 'AB'(이하 '이 사건 식당')를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한 자이고 AD은 AC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로, 두 사람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AC, A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C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임차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AC과 AD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C이 소위 "깔세" 형식으로 이 사건 식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AC 등과의 대질조사에서 단순히 영업이익이 많이 남으면 AC과 나누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영업권 양도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각종 공과금을 자신이 납부했다고 진술한 점, 영업이익으로 재료를 구매하였다고 하면서도 일하는 동안 이익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
A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기 전에 피고인과 근무시간이나 월급 금액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지 않았으나 자신을 소개한 사람(AT)이 월급을 200만 원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장사가 잘 되면 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C의 진술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과 영업시간, AU의 고용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상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①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된 공과금을 자신이 납부했음을 인정하였고, 대질조사에서 AC이 '피고인이 가끔 장을 보라고 카드를 줘서 재료를 구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 AC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돈을 주면 시장을 봐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C은 '영업수익, 즉 카드로 결제한 대금도 피고인의 통장으로 모두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식당의 비용과 수입은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D은 피고인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 AC이 자신에게 '누가 와서 일 좀 해달라고 하는데, 나랑 같이 가면 200만 원 월급을 준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 ㉡ AC이 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점, ㉢ 피고인이 자주 이 사건 식당에 와서 식당에 있는 음식을 먹거나 주방에 들어가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점 등에 대해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총액(약 3,800만 원)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출석을 수차례 회피하였는바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들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위은숙
별지
각주1) 2024고단9478사건의 증거목록 기준으로 기재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