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64
판결선고
2023. 1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6.경부터 2021.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84,1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6,737,210원을, 2020. 11. 9.경부터 2022.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84,308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등 예정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0일 이내에 퇴사 시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위약 예정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G,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체불임금현황, 각 급여입금내역, L 카톡 캡처,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근무표, 근무내역, 급여 상세 산정내역, 추가 소명자료, 2020년 10월 근무카톡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 예정 금지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