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93
판결선고
2024. 2.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진정인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은 2021. 4.경부터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2021. 4.경부터 2022. 9. 6.까지의(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2015년부터 피고인이 경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1. 4.경을 기준으로 B이 근로를 중단하였거나 근로 태양이 현격하게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기간에도 그 전과 같이 C에서 근로하였고, 출근하면서 C 근처 식당에 전화로 점심을 포장주문하여 출근 후 피고인과 함께 이를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데, B의 통화기록(수사기록 26 내지 70쪽)에 의하면 B이 그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기간 중 일정한 시간대(12:00부터 14:00사이)에 식당에 전화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이를 포함하여 C 거래업체들의 진술 등(수사기록 72, 73, 74족) 다른 증거들로 확인되는 정황들이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조사 및 수사를 받으면서 B이 마지막으로 근로하였던 날이 2022. 9. 6.이고(수사기록 17쪽), 2021. 4.경부터 일을 하기는 하였지만 양이 적었다(수사기록 9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2021. 4.경 이후로도 B이 본인 일도 했고, C 일을 틈틈이 도와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신문 녹취록 3쪽), ④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C 경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B도 근로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1. 4.경 이후 C을 폐업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기간에도 C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B의 근로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이 B이 자신의 별개 사업을 위하여 C에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냉장고를 설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등의 사정은 별개의 민사상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일 뿐,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성립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합계 1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