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노44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약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미지급금액, 미지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