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설시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기존에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퇴직금은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경우에 산정되는 퇴직금과 기존 지급 퇴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는 코로나 여파로 초과운송수입금 중 근로자분(70%)뿐만 아니라 회사분(30%)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되 퇴직금 산정 요구 시에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여 재정산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있었던 점, 근로자 D은 ‘2020년 노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을 잠정중지하고 2020년 1월~3월분에 대하여 2019년 노사 합의 임금협정으로 적용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2020년도 12월 임금을 노사합의서대로 2019년 임금조견표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근로자 E은 ‘2020년 노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을 잠정중지하고 2020년 1월~3월분에 대하여 2019년 노사 합의 임금협정으로 적용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2020년도 4월부터 노사합의 시까지 매월 임금을 2019년 기준 임금조견표에 따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였는바 위 각 합의서의 효력 유무에 따라서도 평균임금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인 J에 대하여 임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것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1고정1261)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인천지방법원 2022노4143)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항소기각판결의 이유는 J이 서명한 각 합의서의 효력 유무에 따라서 평균임금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2020년도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액제를 잠정 적용하였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D,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도 D, E이 서명한 위 각 합의서의 효력유무 및 2020년도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액제를 잠정 적용하였던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 D은 위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인천지방법원 2022가소448105)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근로자 E은 위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22가소437587)을 제기하였으나 2023. 10. 12. 소를 취하한 점, 설령 일부 미지급된 퇴직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D, E이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이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인이 일부 퇴직금이 미지급된 채 남아 있다고 인식하였다거나 그 지급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존 지급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원두(재판장) 신순영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