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노5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공소제기 후 재판 진행 도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21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전과만 3회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 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