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공소제기 후 재판 진행 도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21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전과만 3회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 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