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44
판결선고
2024. 10.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콜택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2.경부터 2024. 1.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2월 급여 240,263원, 2023년 4월 임금 500,000원, 2023년 5월 임금 1,600,000원, 2023년 6월 임금 2,100,000원, 2023년 7월 임금 2,100,000원, 2023년 8월 임금 2,100,000원, 2023년 9월 임금 2,100,000원, 2023년 10월 임금 2,240,000원, 2023년 11월 임금 2,100,000원, 2023년 12월 임금 2,100,000원, 2024년 1월 임금 140,000원 합계 17,320,2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이 연장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226,5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각 진정서
근무표, 첨부자료, 콜센터 내역, 체불내역 및 임금지급내역 등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20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고, 이외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