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59
판결선고
2024. 8. 23.
범죄사실
『2024고단2759』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구개발 및 제조업(공기청정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8.부터 2023.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 1월 임금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36,587,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8.부터 2023.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325,20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524,0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367』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구개발 및 제조업(공기청정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경부터 2023. 8.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8,643,200원과 연말정산 환급금 1,600,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3.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7,039,5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G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1. E, G 작성의 각 고소장, E, G 작성의 각 진정서
미지급액 정리내역, 임금체불 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미지급액 정리내역, 연말정산 개인별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및 급여대장, 임금체불 확인서, 입금 내역
판시 제2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F 작성의 고소장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미지급액이 다액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2009년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별지
각주1) 다만 "총계"행의 "금품합계"열 기재 "64,111,484"는 "54,111,484"의 인쇄오류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