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538
판결선고
2025. 6. 13.
범죄사실
『2024고단3538』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빌딩 E호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경부터 2023. 9. 30.경까지 인천 연수구 G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년 4월 임금 5,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경부터 2023.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위 H의 퇴직금 6,526,2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I, J, K, C, H 작성의 각 진정서, I, K, J에 작성의 진술서
고용보험이력조회, 퇴직금산정서, 체불내역 메모자료, 근무일지 메모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중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피해자 I, K은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각 양형조사관에게 전달한 점(이는 모두 양형조사관을 통하여 들은 것으로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양형에는 반영하되 공소기각을 하지는 아니함)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현장에서 2023. 11. 7.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28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번)과 2023. 11. 4.부터 2023. 1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6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5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5. 9.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