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65,2024
판결선고
2024. 7.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165]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오락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경부터 2023. 11.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6. 임금 3,500,000원 및 퇴직금 9,135,2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6,013,500원 및 퇴직금 합계 21,532,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1626]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방·유아용품도소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 외 1곳의 현장에서 2021. 1. 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 2021. 9. 임금 2,900,000원, 같은 해 10. 임금 2,900,000원, 같은 해 11.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8,600,000원, 같은 F에서 2021. 4. 24.경부터 2023. 5. 31.경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H의 2021. 10. 임금 2,700,000원, 같은해 11. 임금 2,610,000원, 같은 해 12. 임금 2,790,000원 등 합계 8,1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57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방·유아용품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I아울렛 내 J 매장에서 2021. 1. 1.부터 2023. 5. 31.까지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6,847,558원과 부산 해운대구 F 내 K 매장 등에서 2021. 4. 24.부터 2023. 5. 31.까지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5,969,266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816,8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16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2024고단162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급여이체정리건
[2024고단357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