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775
판결선고
2024. 9.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사기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중고가전 매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경부터 2022. 12.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9.~11. 임금 각 2,225,880원 및 2022. 12. 임금(7일 분) 502,618원 등 합계 7,180,25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경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제출자료(문자대화내역), 수사보고(순번 9),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4. 8. 20.자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근무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