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고단674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경부터 2024. 6.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1.경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미지급 임금 합계 4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경부터 2024.6.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31,649,0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