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9493』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7.부터 2023. 11. 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23. 10월 임금 960,7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5,888,5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7.부터 2023. 11. 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8,710,7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