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고단964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964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부터 202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4. 4. 임금 6,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562,14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부터 202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48,999,2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7,965,729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