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333
판결선고
2025. 2.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네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3.경부터 2023. 4.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3년 3월 임금 612,903원, 2023년 4월 임금 366,666원 합계 979,5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2023. 3. 13.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E의 고소인 진술조서
F의 참고인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금 체불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E은 이 사건 네일샵에 채용될 당시 출근일과 근무시간을 지정받았고, 그 후에는 출퇴근 관리 어플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다(피고인은 'E이 근로자가 아니어서 위 어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은 '위 어플이 익숙하지 않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 대부분 정시에 출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 G의 진술에 의하면 E의 위 진술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사건 네일샵에 출근한 기간 동안 위 네일샵을 통해서만 네일 시술 고객을 받았고 다른 경로로 직접 고객을 섭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위 기간 동안 다른 곳의 일을 겸업하였다거나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E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는 이 사건 네일샵에 구비되어 있는 장비들을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계산이나 비용부담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④ E은 기본급 100만 원에 인센티브 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보수 중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비중과 인센티브 비율이 매우 작은 점 등에 비추어, E을 피고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임금 체불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그 임금 액수만을 다툰 것이 아니라 E의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하며 임금 지급을 거절하였던 점, E을 채용한 후 약 한 달이 지나는 기간 동안 위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