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589
판결선고
2026. 3.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보호센터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호센터에서 2022. 7. 1.경부터 2023. 1.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7월분 연장근로수당 368,588원, 2022년 8월분 연장근로수당 482,265원, 2022년 9월분 연장근로수당 385,812원, 2022년 10월분 연장근로수당489,155원, 2022년 11월분 연장근로수당 261,801원, 2022년 12월분 연장근로수당261,801원, 2023년 1월분 연장근로수당 10,822원 등 임금 합계 2,260,244원 중 선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126,000원을 공제한 2,134,2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4.경 위 E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2023. 1. 4.경부터 일주일간 병가를 신청하자, E과 퇴직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E을 해고하였음에도 2024. 1. 9.경 E이 2024. 1. 7.자로 퇴직한 것처럼 퇴사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04,640원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근로자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